소부장 육성·주세법 개정…예산부수법안 '지각 처리'

입력 2019-12-27 19:50   수정 2019-12-28 01:28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던 예산부수법안들도 27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예산부수법안도 곧바로 상정해 처리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담긴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도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조원 규모의 예산 집행 근거가 확보됐다. 탁주·맥주의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주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당초 이날 본회의 이전 국회를 통과한 예산부수법안은 26개 중 6개에 불과했다. 선거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예산부수법안들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날 법안 처리로 세입보다 세출을 먼저 결정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는 분석이다. 정부 역시 관련 예산의 발이 묶일 뻔한 난감한 상황은 피하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병역법 개정안’ 등 4건과 포항지진 피해 지원내용을 담은 ‘포항 지진 특별법’ 등 무쟁점 법안 5건도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2년 넘게 국회에 발목이 잡힌 ‘데이터 3법’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상정되지 못해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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